또 군사 기밀 유출... "반역행위로 처벌을"
"누설될 경우 우리 군의 각종 첨단무기 도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전시 군사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 군 작전기밀이 군 관계자에 의해 유출돼 해당자가 구속 기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현역 장성이 군 기밀을 유출, 간첩혐의로 체포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인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에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공군 작전 관련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안1부는 또 같은 혐의로 홍모(55) 예비역 공군대령과 박모(50) 예비역 중령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도 같은 혐의가 드러난 지난 달 31일로 예정된 현직 공군장교(중령)의 전역을 강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줄줄이 엮인 것이다.
잠시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게 군내 비리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장씨는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2008~2012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군사 2, 3급 비밀 17건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빼돌린 '국방중기계획' 문서를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외국 군수업체 I사의 국내 대리점 부사장으로 있는 홍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 L사의 한국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무기 판매 사업에 활용하려고 우리 군의 연도별 주요 무기 도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빼돌린 문서 중에는 전시 공군작전사령부의 과업과 공군 전투력 및 미사일 운용 개념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 2급 비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장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것 외에 2009년 4월 I사의 공중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판매사업에 쓰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후배 박씨를 통해 군의 작전요구성능 관련 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탐지·수집한 기밀들이 누설될 경우 우리 군의 각종 첨단무기 도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전시 군사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기밀은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관련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 돼 있는 것을 말한다.
결국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어떤 특정한 계층을 통해 솔솔 새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군 당국이나 국민이 마치 개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자신이 몸담은 기업의 기밀을 빼내 그들만의 이익을 채우고자 땀과 열정이 스며 있는 회사의 핵심 사안이나 프로그램을 빼내는 산업스파이들이 있듯이 한 때 국가를 위해 안보의 최 일선에서 젊음을 바쳤던 현역과 예비들이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밀들을 빼내 팔아먹는다면 그들이야말로 반역자에 다름 아니며,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한명 도둑을 열명 경찰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 당국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제2, 제3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또 다른 유사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야 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도발야욕에 눈먼 북괴집단에게 우리의 심장부를 노출시켜 역이용 당하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