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간첩단 총책' 징역7년 확정
‘연락책’ 징역 4~5년…‘선전책’ 집행유예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하당 ‘왕재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 됐다.
26일 대법원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울지역책 이모(50)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이모(45)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전책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총책인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하면서 국내 정보를 수집·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김씨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5~7년 각각 선고했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국가를 위협할 만한 정보를 유출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국가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구속수감 된 뒤 구치소 교도관들이 사상전향을 유도했다며 1인당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심수 전향수기 책자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 등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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