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정부보상 관행이 안전사회의 적”
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국민안전체감도, 세월호 이전 회복 못해”
20년 전 무려 50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7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인 이준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설계변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충우 당시 서초구청장에게는 징역 10월형이 선고됐다.
2011년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난 이마트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듬해 GS건설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는 현장소장이 벌금 1천500만원에 처해졌다.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12일 열린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사업실장은 대형사고 책임자의 처벌 실례를 제시하며 우리사회에 '인재'(人災)가 계속되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과 문책'을 꼽았다.
국민의 여론도 다르지 않다.
안실련이 최근 누리꾼 5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사고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1순위(28%)로 나타났다.
개인이나 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보상금 약 3천753억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했고, 1998년 부천 엘피지(LPG) 충전소 폭발사고 보상금 106억원은 부천시가 책임을 졌다.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55억원)와 인천 호프집 화재(110억원),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90억원) 등 보상금도 모두 자치단체가 물었다.
이윤호 실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은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는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정도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서 "안전에 관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안전처에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안전처는 ▲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 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재난상황 대응 역량 강화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전처의 노력에도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여전히 낮고, 안전처의 존재감도 아직 부족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조사하는 국민안전체감도는 세월호 참사 후 작년 2분기 18.3%에서 올해 10월 26.5%로 회복됐으나 세월호 이전 작년 1분기 수준(32.5%)을 회복하지 못했다.
안실련의 최근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8%는 안전처가 출범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자치단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생긴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전처에 재난안전대응 리더십을 주문했다.
최병관 전북 도민안전실장은 "옛 안전행정부가 해체된 후 자치단체에 주는 재난대응 지원이 부족해졌다"면서 "안전처가 자치단체를 지시·통제·감독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원·협력·연계·조정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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