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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經協합의서 6일 발효

Written by.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   입력 : 2003-07-31 오전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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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실무회의서 합의 

남북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 경제협력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양측이 비준한 4대 경협 합의서를 오는 6일 발효시키기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출퇴근 회담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비준안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 등 4대 경협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해 남북 경협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남북은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각각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기업들은 제3국 은행이 아닌 이들 지정은행을 통해 대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북은 그러나 개성공단 장기근무자(남측)의 군사분계선(MDL)을 거친 공단지역 왕래 문제와 체류에 따른 신변보호가 핵심인 민간인 통행 문제와 분쟁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 설치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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