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민노당원 징역3년 선고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7-01-10 오후 4:44:59
수원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북한에 몰래 갔다와 인터넷 등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로 구속기소된 민노당원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북한에 밀입국해 대한민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점, 북한에서 추방당해 귀국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선정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9년 민노당에 입당한 박씨는 2003년 3월 4일 중국을 통해 입북, 한 달 이상 북한에 체류하면서 한국 내 미군기지 위치 등을 알려주고 북한에 의해 추방당한 뒤 귀국해서도 인터넷 개인홈페이지에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뒤 '전두환, 황장엽, 이건희 등 국내 40여 명의 반사회주의 인물을 테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한때 간첩으로 의심받기도 했으나 결국 생활고로 인해 북한과 사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자로 밝혀졌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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