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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행동강령 제정 권익보호

Written by. 국방일보   입력 : 2003-08-01 오전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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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자질결함 간부 조기퇴출

앞으로 장병들이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강령이 제정돼 ‘참모총장 일반명령’으로 하달, 시행된다. 또 성품과 자질에 결함이 있는 간부는 엄격히 선별해 조기 전역시키고 이를 간부평정제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군 표준 인성검사 시스템을 통한 장병 인성검사를 1년에 1∼2회 실시해 동성애자와 이상성격 소지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장병들의 권익보호와 유익한 병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국방부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를 군기강 확립 특별강화 기간으로 설정, 전 제대별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해 병영 저변의 잘못된 관행을 찾아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 마련은 병영 내에 잔존하고 있는 폐습을 색출,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조성해 병사들이 유익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각종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장병들의 열악한 병영시설에 있다고 판단, 올 후반기부터 GOP부대 모든 소대와 해·강안소대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600여억 원을 투입, 분대 단위 막사를 개인 침대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에서 사단급까지 군종장교·군의관 등을 활용, ‘병영전문상담관’을 운용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성직자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군인가족 등을 민간상담관으로 위촉, 병사들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인사근무과 관계자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추행 사고 관련 군형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군인력 운영 방향도 재검토해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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