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무관심 속에 진행된 공안사건 재판들

29일 일심회 이정훈, 30일 강순정 재판 이어져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01-30 오후 3:15:06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세간의 관심이 다소 멀어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건의 공안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있었다.

 이날 재판을 취재한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원 등 방청객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이정훈 씨는 "남과 북이 서로를 불법정부가 아닌 상호실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연방제, 연합제 통일방안"을 역설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보면 군사독재시절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안보관 역시 "구시대적 안보관"에서 "상생의 안보관" "실체를 인정하는 안보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검찰을 설득하려 했다.
  
 이 씨의 변호인단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보면 북에서도 남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상호실체를 인정하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당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이미 남한 정부는 북을 반국가단체의 반북과 대립의 대상이 아닌 상호실체로서 북측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장 씨의 지령에 의해 간첩행위를 수행했다'는 내용의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는 역시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前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강 씨는 지난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도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공동의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로,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북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6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간첩활동을 위해 구청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에 참가하는 등 열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CBS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평생 통일을 위해 힘써 왔을 뿐이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처벌하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