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으로는 탈북자 보호 못해‥ 법 개정해야"
(한)황우여 의원 주최 '탈북자지원 법률개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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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북자·국군포로 강제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교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이 주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영선 의원,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자유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여러 탈북자 모임 회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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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무총장은 "대사관女 사건, 최욱일 씨 사건 등에서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지 박약함과 담당 외교관들의 성의 부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나라당이 지난 200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여당의 비협조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전혀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채 대안폐기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여전히 일관되고 있다"며 "반드시 관련법률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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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원내대표는 "미국은 (미군병사의) 뼛조각 하나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사람도 책임을 못진다"며 "김정일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줄 것 다 퍼주고도 할 말을 못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와함께 "인권유린 실상을 말못하는 정권을 교체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분이 솟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을 마친 후 송영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관련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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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행법률이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역설했다. 현행법률이 국내에 입국했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만을 다룰 뿐,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법률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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