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평택기지 주민, 이주합의
팽성 잔류 59가구 3월31일까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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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평택 대추리 주민과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이 13일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은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12차에 걸친 대화를 거듭한 끝에 이날 타협을 성사시켰다.
올해 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탄원으로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이 가석방되고 이어진 주민들의 협상제의, 정부 측의 즉각 수용 및 강제철거 유보라는 화해분위기 속에 대화재개 42일 만에 거둔 성과이다.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에 따르면, 이주단지는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인근 노와리나 남산리에 조성하고, 대체농지는 서산지역에 30만평 규모로 알선하며, 생계대책으로는 공공근로를 2014년까지 확대 시행,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해 정부 측은 유감표명과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키로 하고,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이주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된 정부와 평택 주민과의 길고 긴 3년 6개월간의 갈등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미루어 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 공사용 도로공사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와 평택시, 주민대표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아래는 합의사항 전문.
합 의 사 항
1. 이주단지 관련
1) 팽성 노와리 지구로 주민이 이주시 다음과 같이 대지 및 밭을 분양한다.
- 규모 : 최대 대지 200평, 밭 100평
- 가격 : 평당 40만원(추정가)
- 방식 : 대지와 밭은 각각 조성구역을 구분하여 분양한다.
- 남산리(CPX 훈련장 Ⅳ) 등으로 이주신청한 주민이 노와리로 이주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2) 팽성 남산리(CPX 훈련장 Ⅱ) 지구로 주민이 이주시 다음과 같이 대지를 분양한다.
- 규모 : 최대 대지 150평
- 가격 : 평당 90만원(추정가)
- 남산리(CPX 훈련장 Ⅳ) 등으로 이주신청한 주민이 남산리(CPX 훈련장 Ⅱ)로 이주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3) 팽성 노와리 지구 이주단지에 30가구 이상이 이주할 경우 운동장(2,000평), 기념관(운동장내 200평) 등을 조성·건립하되 소요비용은 국고로 지원한다.
4) 배우자의 사망으로 건물이 자녀소유로 상속되었으나 생존 배우자가 동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주단지에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5) 정부는 이주단지에 광역상수도 및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6) 정부는 현 대추리 수목(10그루 이내)을 이주단지에 이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7) 천주교 공소부지를 이주단지 내에 지정한다.
8) 이주단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자부담비용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9) 이주단지가 2개 지구로 분할될 경우 6), 7)항은 팽성 노와리 지구에 적용한다.
2. 생계유지대책 관련
1) 2006. 1. 11 기준 65세 이상, 위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평균재산세 3만원 이하 납부세대주(이하 ‘저소득고령자’라 한다)에게 ‘이주위로추가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저소득고령자에게 2014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06. 1. 11기준 최근 3년 평균 재산세 3만원 이하 납부세대주로서 매년 65세에 도달하는 자도 위 지금대상에 포함한다.
3) 이주민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2008년까지 시행하되,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2003년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 등 까지 공여구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세대당 1인)으로서 재산세(3년 평균) 3만원 이하의 사람이 당해 년도에 65세가 도래하면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만 75세 이하로 제한한다.
4) 정부와 평택시는 이주민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5) 대체농지는 충남 서산 간척농지 30만평을 알선하고 희망자 전체요구량을 고려하여 개인별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 대체농지 구입시 ‘평택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지원한다.
6) 농기계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은 관련부처(건설교통부)에 의뢰하여 검토한다.
7) 평택지원특별법상 상업용지는 8평을 공급한다.
8) 이주단지를 신청하지 않고, 국제화지구내 이주택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공급한다. 단, 국제화지구내 이주택지(일반주거용)는 토지이용계획상 확보가능한 물량범위 내에서 협의양도자와 동일하게 공급한다.
3.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조치사항
1) 미군기지이전지역이 평택시 팽성읍(대추리, 도두리)으로 확정되므로써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주민이주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하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다.
2) 국방부의 불법영농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기지이전 반대과정에서 처벌받은 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 사법당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가 최대한 선처토록 요청한다.
3) 미군기지이전시설종합계획(MP)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주민에게 기지이전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4) 노와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구역 명칭을 ‘대추리’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지역 旣 거주 주민의 동의 등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구비시 승인한다.
5) 주민들의 자진이주는 2007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세주택과 마을 공공물 보관을 위한 임시창고시설은 국방부와 평택시가 마련하되, 가능한 한 팽성읍 내 한곳에 전세주택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다만, 개인별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방부와 별도로 협의·합의한 경우는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본 합의 후 주민이 대추리에서 이주하기 전까지 정부의 공사가 주민들의 거주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주민은 정부의 공사를 위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7) 본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방부, 평택시, 주민대표 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협의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2007년 2월 13일
정부를 대표하여 김춘석
팽성대책위를 대표하여 김지태
konas/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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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것 환영한다. 허나 그간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진됐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기지이전 사업의 지연으로 국민 혈세가 엄청 더 들어갈 것이고 그동안 쌓여온 사회적 이념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 지역주민 모두가 반성할 일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2007-02-13 오후 5:5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