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2·13 합의의 안보적 의미와 한국의 고려사항
2·13 북핵관련 합의는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북한 핵문제의 짙은 먹구름 가운데서 희망의 햇살을 비쳐주고 있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 3차 회의 참가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하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딛게 하였다. 북핵 협상 타결 소식에 따라 한국의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북한 핵문제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공하므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2.13 합의가 이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던 북한 핵문제의 실타래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과거 행태와 정치적 현실을 보건데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압박과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2.13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비관적 시각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 능력을 유지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만을 협상 의제로 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6자회담을 이용했을 수 있다. 반면에 낙관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시설의 동결이 아닌 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하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평가들이 각각의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복잡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의 안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합의는 북한 핵시설을 폐기토록 하므로 북한 핵개발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하고, IAEA 요원의 감시․검증 활동을 보장해주며, 60일 이후에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즉, 북한 핵시설을 폐기토록 하여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므로 핵확산 위험을 제거하고 축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원자로 가동을 통제할 수 없이 계속 가동시킨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커다란 안보적 위험이 될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한 이후 대북 강경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영변 원자로 가동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핵 상황은 보다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번 합의는 비록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시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의 폐기는 현실을 고려하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2.13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한의 즉각적인 행동조치와 대북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므로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사항은 북한이 영변원자로 동결을 보존해주는 대가로 매년 50만톤의 중유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2,000MWe의 경수로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이는 영변 원자로의 폐쇄를 위한 조치를 담고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장기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반면에 2.13 합의사항은 북한에 5만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대가로 60일 이내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봉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완전히 제출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95만톤 중유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므로 일방적 지원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셋째, 상호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1차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미 라이스 국무장관은 2.13 합의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위한 초기 노력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적 정책 포기 및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로간의 안보적 불신감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잘 말해 준다. 2.13 합의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북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를 만듦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넷째,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관련하여 고조되어 왔던 한반도 안보적 불안정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및 WMD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하고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미간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의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이 노정되었었다. 북한은 한반도 근해에서의 PSI 조치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각국의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피폐해진 경제적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정치, 군사적 도박의 수단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는 이러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사항은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모든 국가가 이를 일시적인 합의(tentative deal)로 보는 바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북한 방송이 2.13 합의를 핵시설의 페기 또는 핵 프로그램의 중지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중지(temporary suspension)로 보도하고 있는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이번 합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 갈 길이 멀다고 표현하고 있다. 각국은 초기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한 이후에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해야 기타 국가들은 중유 95만톤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핵 시설의 불능화에 대해 북한과 기타 국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중유 95만톤 상당의 다음 단계 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협의를 요구한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과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나 북한은 가급적 자국의 목적에 따라 이를 회피하고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빠른 시간 내에 얻어내고 정치적 실리를 챙기고자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 아베외상이 대북지원은 납치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제공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듯이 대북 지원에 대한 분담문제에 대해 비록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이행과정에서 국가간 이해차이와 이견을 타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번 합의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및 핵무기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이러한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2.13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미 부시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문제 등 복잡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한적 타결책을 강구하므로 대내외적 비판을 극복하고, 북한 핵문제를 시간을 갖고해결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초기 이행조치 이후의 다음단계 조치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 단계에서부터는 북한 핵능력을 폐기 및 포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차후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말해 준다.
2. 13 합의사항의 안보적 의미 및 도전요소 등을 고려하건데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핵위협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각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타결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비판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은 일련의 핵협상을 통해 핵무기의 전략적 효과를 보다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방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다.
둘째, 북한이 잘 구사하는 협상행태의 고리를 차단하고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를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이제까지 협상 행태를 보면 협상장에 나와 행동방안에 대해 일단 합의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 또는 회피하고 새로운 능력을 강화하며, 다음 단계의 협상에서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경향을 보여 왔다. 2.13 합의사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한반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 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와 협상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은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는 소위 남북간의 안보적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보적 딜레마는 적대적 국가들이 상호간 불신에 의해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불신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의 공식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13 합의사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개시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한국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konas)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chang@kida.re.kr)
출처: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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