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姓주의 부정은 가족해체하는 비윤리적 발상"
한국성씨총연합회 등 "민법개정 추진 저지할 것"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02-26 오전 8:53:13
법제처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민법(781조)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성씨총연합회·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정가련) 등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성씨총연합회 등은 27일(화) 오전 11시부터 신촌거구장(서강대학교 정문 옆) 2층 대회의실에서 「부성원칙 폐지 규탄 및 민법 재개정 추진대회」를 갖고,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지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마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父姓)주의' 자체는 '개인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제처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예 가족해체를 기정 사실화하는 비윤리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화목한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요람으로서 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 참여정부는 가족과 가정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민법 개정을 국민 대다수의 뜻에 역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족공동체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부성주의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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