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공판, 檢-辯 신경전
변호인측,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인정 못해'
일심회 간첩단 사건 피의자 5인에 대한 금주 첫 속행공판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자료의 증거능력을 놓고 2인의 검사와 5인의 변호인 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일심회 문건에 명단이 올라 있어 변호인 자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김승교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접견금지' 처분을 내렸던 기간에 수집된 자료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기간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발생중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검사는 김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의 접견은 모두 허용했다며, 검찰의 조치가 특정 변호인의 권익은 침해했을지 모르지만 피고인들 전체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폈다.
또다른 변호인은 재판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들은 원본이 아님에도 어떤 검증절차 없이 쫓기듯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암호 해독'의 경우 국정원의 말에만 의지하고 있기에 "신뢰성"이 없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같은 이유들을 대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 상당부분을 부동의(不同意) 했다. 심지어 사진자료들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자료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우선 13일(화) 오후 전자법정에서 일부 자료들에 대한 검증이 있다. 이어 15일(목) 오전에는 변호인 측의 증거제시가 있을 예정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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