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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심회' 장민호·이정훈 징역 15년 구형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해야" 중형이유 밝혀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7-03-26 오후 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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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목 징역 12년, 이진강·최기영 징역 10년
 
 검찰은 26일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ㆍ미국명 장마이클)와 이정훈(4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손정목(43)씨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및 몰수를,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前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혔듯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한계 없는 관용, 제약 없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대북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해 조직원을 포섭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전달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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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공선생(joung-dm)   

    제대로 된 검찰의 구형이지만 판사의 판결이 또 어떻게날지 궁금하구나???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척결이 무엇보다 앞서는것은 당연하다. 자유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3-27 오전 9:21:27
    찬성0반대0
  • pakwj3697    수정

    일심회 빨갱이 새끼들을 완전히 격리시켜야하는데 관용을 배푼부분이 있어 유감스럽다. 민주국가가 참 좋다. 역적질한놈을 살려주다니, 이조시대는 3족을 멸하엿는데 특히 장민호, 이정훈은 골수분자라는 것이 입증이되었는데 그냥둘 것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3-27 오전 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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