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안희정 '대북접촉' 조사
"허락없이 北관계자 만나… 국보법은 적용 안하기로"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03-28 오전 11:42:53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에 대해, 통일부가 북측 관계자를 만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28일 '정부의 허락 없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난 혐의로, 안 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조만간 안씨와 북측 이호남 참사 간 베이징 회동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권모 씨를 불러, 접촉 경위와 면담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이 참사를 만난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불법일 개연성은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안씨가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은 낮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내사 결과,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상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와 접촉해 국가전복을 기도하거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 적용되는 법규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이번 사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일 경우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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