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한인 간주 美입국 쉽게
Written by. 조선일보 워싱턴=주용중특파원
입력 : 2003-11-23 오후 8:47:41
미국 하원도 북한자유법안 상정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2일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자 지원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을 상정했다.
공화당의 짐 리치(Leach·아이오와)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크리스 스미스(Smith·뉴저지) 부위원장, 민주당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Faleomavaega·아메리칸 사모아) 의원 등이 제출한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된 법보다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의 면접 없이도 미국의 난민처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P-2’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한국 법 때문에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국은 탈북자들을 모두 북한인들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상원에서는 지난 20일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Brownback·캔자스)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민주당의 에반 베이(Bayh·인디애나) 의원이 ‘2003 북한 자유 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을 상정했으며, 상하 양원이 동시에 비슷한 법안을 함께 상정함에 따라 입법 과정이 힘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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