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원은 유죄! 일심회는 무죄?
"이적단체 아니지만, 피고인들 행위 법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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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심회 간첩단 사건 관련자 5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 피고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손정목·이정훈 피고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이진강·최기영 피고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장민호의 경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장민호가 北과 연계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주선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등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기밀 北에 전달 ▶ 북한공작원들과의 접촉 ▶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이었다.
검사의 공소사실중 먼저 국가기밀을 탐지해 北에 전달했다는 부분과 관련, 피고인들이 전달한 자료들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중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내용이 단순히 피고 개인의 의견이나 분석을 담고 있는 경우, 또는 일심회 사업보고나 민주노동당 내부업무 등에는 국가기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북한공작원 접촉, 즉 회합·통신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는데, 특히 중국 내 접선장소로 알려진 '동욱화원' 관련부분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7조 3항'에서 밝히고 있는 법률취지에 근거해 판결했다는 설명으로 대신했다.
이날 판결내용 중 눈길을 끈 것은 '이적단체 구성' 부분이었다. '6.15 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했던 '일심회'였지만, 재판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직접 단체를 구성한 장민호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피고들은 서로가 같은 조직의 구성원인지 모르고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심지어 '일심회'라는 단체명조차 몰랐다"며 "따라서 일정한 지위·체계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심회'에는 무죄가, '일심회 구성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재판결과에 대해 이날 방청석을 가득메운 피고인들의 지지자들은 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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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퇴정한 후 '응원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힘내세요" "걱정마세요"라는 격려구호들도 터져나왔다. 민주노동당원·민가협양심수후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응원단'은, 이후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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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너무 가볍다. 장민호는 20년, 기타는 15년은 먹여야 된다. 일심회가 이적단체나 간첩단이 아니라는 판결도 잘못된 것이다. 민노당도 함께 간첩단으로 처벌해야 한다. 민노당은 합법을 가장한 간첩당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4-17 오전 9: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