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시민단체 호주머니 채우는 시민단체지원법
이 글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글쓴이 CFE 명의로 올린 내용임<편집자 주>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시장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면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도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정부로부터 독립은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어 문제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시민단체 활동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라 할 수 없다.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시민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다. 이 법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단체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269개 시민단체가 371개 사업에 응모했으며, 144개 단체가 155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민단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로인해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인 정부비판, 권력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일 뿐이다.
정부는 반시장적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시민단체들 중에 반시장적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스크린쿼터폐지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연대, 환경논리로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교원평가제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반대하는 참교육학부모연대, 한미FTA에 반대하는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소속>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반시장적 시민단체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시민과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들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단체지원법 폐지해야 마땅하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이므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시민단체지원법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급되는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지원금의 지출내역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작성자 : CFE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