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국민대회 '정치활동' 아니다"
향군, 법무법인에 유권해석 의뢰 결과 통보받아
국가보훈처가 오는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6·6국민대회'를 '정치활동'으로 해석하며 주관단체인 향군에 중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향군인회(향군)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치활동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4일 통보 받았다.
향군은 지난 1일 '법무법인 KCL'과 '법무법인 태일' 두 곳에 ▲6·6국민대회를 정치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6·6국민대회를 보훈처의 중지 지시에 불응하고 강행했을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6·6국민대회가 향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같은 질문 세 가지를 하고 이날 이같은 결과를 문서로 공식 통보 받았다.
향군의 이같은 법률자문은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보훈처)의 압력에 따른 조치였다. 보훈처는 지난 달 28일 대회 주최측인 향군이 이 행사를 알리는 첫 광고를 낸 직후부터 향군지휘부에 행사중지를 요구해 왔다. 향군 회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제3조)을 들어 6·6국민대회가 정치활동에 해당된다며 향군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5개의 보훈단체에도 불참 압력을 넣었다. 결국 이들 단체들은 향군에 불참을 통보해 왔다.
향군은 그동안 대·소규모 집회를 할 때 마다 감독관청인 보훈처와 집회의 성격을 놓고 '안보활동이다' '정치활동이다'라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에도 향군은 6·6국민대회는 현충일을 맞아 호국기도회와 함께 북핵 완전 폐기 및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순수한 안보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사 중에도 정치적 구호나 특정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다며 보훈처의 지시에 불응한 채 행사를 준비해 왔다. 향군회법 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4조(사업)에는 또한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명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는 향군이 법무법인 두 곳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질의1) 6·6 국민대회를 정치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KCL' 답변) 귀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 정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귀회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 내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보장을 위한 북 핵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행사인 바, 호국기도회도 함께 진행되는 본 행사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태일' 답변) 정치활동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회의 성격과 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일 대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대선에 영향을 줄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정치활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에서는 대회의 성격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안보활동 차원에서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고, 대회에서 정치적 색채를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취지를 선포하고, 실제로 특정 정당의 주장과 부합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소지는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6·6 대회를 국가보훈처 중지 지시에 불응하고 강행했을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KCL' 답변) 재향군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회는 일응 재향군인회의 감독상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처분이란 법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재향군인회법상 국가보훈처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어떠한 처분이나 명령이 가능할 것인바, 재향군인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가보훈처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의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일' 답변)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번 대회를 정치활동으로 판단하여 대회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위배하면 이것은 재향군인회가 감독관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장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행정처분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할 가능승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의 한계는 법령에 의한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성격에 따른 처분의 내재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3) 6·6 국민대회가 향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KCL'답변) 재향군인회법 제1조에 따르면 향군의 설립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시점에서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일' 답변) 국민대회의 성격을 보면 당연히 향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집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시기가 대선을 몇 달 앞둔 민감한 시점이고, 모든 집회가 자칫 특정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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