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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장래, 그리고 17대 大選과의 函數關係

Written by. 이동복   입력 : 2007-06-18 오전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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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BDA 북한계좌 문제가 해결되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2.13 합의’ 타결 이후 120여일만의 일이다. 이렇게 되자 북한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했다. 도쿄에서는 신중론이 들려오고 있지만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그 동안 BDA 북한계좌 문제에 걸려 정지되어 있던 ‘2.13 합의’ 이행이 재개된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가 6자회담의 7월 중 속개를 낙관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사실이 과연 그런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실제의 문제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2.13 합의’의 이행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2.13 합의’가 타결되었을 때 한ㆍ미 양국 정부는 이 합의의 전과 다른 특징이 첫째로 ‘주고받기’ 식 ‘성과급(成果給)’ 개념의 도입, 그리고 둘째로는 ‘정교한 단계별 이행 과정’에 관한 합의에 있다고 선전해 마지않았었다. ‘2.13 합의’에 담겨진 ‘단계’별 이행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6개 참가국들은 30일 이내에 5개 ‘실무그룹’을 발족시킨다.
 ▶2단계로 60일간의 ‘초기조치’ 기간(2.13-4.15) 중
  - 북한은 ①‘궁극적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고, ②IAEA와 합의하는 대로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의 복귀를 초청하며 ③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게 되어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하여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 다른 5개 참가국들은 ①중유 5만 톤의 대북 제공을 ‘개시’하고, ② 미-북 수교협상을 개시하며, ③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추진하고, ④‘미결 과거사 해결’을 기반으로 일-북 수교협상을 개시한다
 ▶‘다음 단계’(4.15 이후) 기간 중
  - 6개 참가국은 ‘초기 조치’ 이행에 따른 ‘9.19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6개국)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며
  -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disable)시키고
  - (다른 5개국은) 최초 선적분 5만 톤을 포함한 1백만 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실시한다.
 
 이 같은 이행 일정에 따라 참가 6개국은 3월15일을 전후하여 베이징에서 일부 ‘실무그룹’의 첫 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을 갖추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과는 상관없는 미국에 의한 BDA 북한계좌 동결 문제를 트집 잡음에 따라 나머지 합의사항의 이행은 그 동안 일체 정지되었다. 한ㆍ미 양국 정부가 ‘정교한 단계별 이행 과정’을 자랑하던 ‘2.13 합의’의 ‘초기 단계’는 마감일인 4월15일을 2개월 이상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은 착수 되지도 못했었다. 북한이 IAEA ‘실무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제 겨우 ‘초기 단계’의 이행에 ‘첫 단추’가 끼워지려 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우선 짚어두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IAEA ‘실무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IAEA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방북하는 IAEA ‘실무대표단’이 해야 할 일은 IAEA가 앞으로 북한에서 수행할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의 ‘내용’을 ‘특정(特定)’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3 합의’의 문면에 나타난 표현인 ‘모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다. IAEA는 전 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관리의 차원에서 ‘모든’ ‘감시’와 ‘검증’의 대상으로‘북한 내의 모든 핵활동’을 포함시키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2.13 합의’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문제의 ‘모든’의 의미를 IAEA에 의한 ‘감시’와 ‘검증’의 대상을 ‘영변 소재 핵활동’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려 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 IAEA와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IAEA와 북한간의 협의 과정에는 다루기 어려운 복병(伏兵)이 또 있다. ‘2.13 합의’에 언급된 ‘감시’와 ‘검증’의 수행 ‘주체’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IAEA는 북한에게 ‘핵비확산조약(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에 의거한 ‘감시’와 ‘검증’의 수용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궁극적으로 IAEA는 북한에게 북한이 탈퇴한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에의 복귀를 요구할 것이고, 아직 복귀가 실현되기 전에도 문제의 IAEA ‘안전조치협정’에 의거한 ’감시‘와 ’검증‘의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IAEA를 미국의 ‘괴뢰(傀儡)’라는 것을 이유로 북한이 수용하는 ‘감시’와 ‘검증’은 IAEA의 ‘안전조치협정’이 아니라 별도로 합의하는 방법에 의한 수행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IAEA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IAEA가 북한에 대해 예외조치를 수용한다면 IAEA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핵비확산’ 체제가 일시에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IAEA와 북한 간의 ‘실무협상’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난항(難航)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IAEA와의 문제는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난제(難題)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에 불과하다. 우선 등장할 장애물은 동결로부터 해제된 북한 자금의 대북 송금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종결되지 않는 BDA 문제다. 일단 돈을 손에 검어 쥔 북한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5년9월15일 BDA 문제가 야기된 후 미국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 대북 금융제재와 함께 작년 10월9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채택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거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철회 내지 무력화(無力化)를 추구하고 있다. BDA 자금 문제 해결에 따라 북한이 6자회담 속개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북한은 회담 진행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계속 연계(連繫)시켜 나가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때까지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은 고사하고 6자회담이 속개되더라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종결되지 않는 BDA 문제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순조로운 ‘2.13 합의’의 이행과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깔아놓고 있다. 우선 ‘2.13 합의’의 이행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2개월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북한 사이에 ‘폐쇄(shut-down)’ 및 ‘봉인(sealing)’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핵 시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2.13 합의’의 문면(文面)에 의하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명기(明記)’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目錄)’을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9.19 공동성명’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기’된 것이 없다. 다만 ‘내용’을 구체화함이 없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했을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태에서 북한과 다른 5개국이 합의를 통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초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발단(發端)은 당시 NPT 서명국으로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국이었던 북한이 보유 핵 시설과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IAEA를 기만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번에 과연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다른 5개 참가국들과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13 합의’ 이행과 맞물려 베이징 6자회담이 속개되면 거의 틀림없이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行步)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거의 틀림없이 또 다시 ‘경수로 우선 제공’ 주장을 다시 꺼내 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5년9월19일 6자회담에서 타결된 ‘공동성명’에 의거한다면 북한은 ‘먼저(“조속한 시일 안에”)’ “NPT와 IAEA ‘안전조치체제’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고 다른 5개국은 ‘뒤에(“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 소리를 하고 나왔다. “먼저 경수로를 주지 않으면 다른 아무 것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면 상으로도 ‘공동성명’의 명문(明文)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NPT 및 IAEA ‘안전조치체제’ 에의 ‘우선’ 복귀를 ‘약속’했고 그 뒤에 다루어질 ‘경수로’ 문제에 관하여 다른 5개국은 당장 ‘제공’이 아니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치명적 문제가 있다. ‘흑연감속로’나 마찬가지로 ‘경수로’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Pu239 함량이 90% 이상)’의 양산(量産)이 가능하다는 것이 뒤늦게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지어주다가 중단된 200만kw 용량의 ‘경수로’가 완공되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목적으로 가동될 때는 매년 나가사키 형 원자탄 65개를 만들 수 있는 330kg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난 것이다. 따라서 ‘경수로’를 가동하고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NPT에 서명하고 IAEA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문제의 ‘경수로’가 군사적으로 유용(流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 및 ‘사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실증(實證)되지 않는 한 북한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특히 ‘경수로’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먼저 복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NPT와 IAEA ‘안전조치’ 복귀 없이 ‘경수로’의 제공을 요구했던 것이고 속개되는 6자회담에서도 그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은 속개되더라도 한 걸음도 진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경수로’ 문제가 마지막 장애물도 아니다. 다음에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또 있다. 우선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에 등장하는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한ㆍ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이들 문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을 가지고 ‘북핵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크게 잘못 된 것이다. 북한이 쓰는 ‘비핵화’라는 표현은 국제사회가 쓰는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고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의 세계에서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상반(相反)된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비핵화’는 “‘비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경우, 이 표현은 논리적으로는 남북한에 다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은 핵을 보유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쪽은 북한뿐이다. 반면,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이 지역을 정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아직 ‘비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동안은,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그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은, 때가 되면, “‘북한의 핵’에 앞서서 ‘북한의 핵개발을 강요한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다. 아마도 그 ‘때’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때가 될 것이 역시 틀림없다.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펴면 물에서 놀아야 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태가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은 어디로 가버리고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으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카드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대하라”는 요구가 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상대하게 되면 6자회담은 그 성격의 변질(變質)이 불가피해 진다. 왜냐 하면, ‘핵 보유국’인 북한은 ‘핵 포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핵 보유국’들과의 형평성(衡平性)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핵’의 ‘포기’ 문제는 ‘국제적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바닥에 까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자회담의 성격을 ‘핵 군축회담’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더구나, ‘9.19 공동성명’과는 달리 ‘2.13 합의’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배제되어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이미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추정되고 있는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제켜져 있다. 앞으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북한은 당연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상대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불무가지(不問可知)의 상황이다.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고지식하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상대하는 동안 6자회담은 부지하세월로 천연되고 정작 ‘북한 핵’ 문제는 뒷전으로 제켜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베이징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의 마당으로 구실할 수 있는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은, 이야 말로 북한의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는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이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복잡해 진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수단 등 강경책을 구사할 능력도 상실하고, 또 그렇게 할 의지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은 그 같은 판단에 입각하여, 본질 문제는 뒤로 미룬 채, ‘북한 핵’과는 상관없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엉뚱한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와 시비하고 또 흥정을 주고받으면서 ‘핵 카드’를 포기함이 없이 6자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북한 특유의 협상 행태를 반복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당면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오는 12월에 남한에서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그 동안 김정일 체제의 연명(延命)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온 ‘친북ㆍ좌파’ 정권이 재창출될 것이냐의 여부다. 최근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취해지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라 남한의 대선 정국에 작용하기 위한 포석(布石)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비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남의 노무현(盧武鉉) 정권과 북의 김정일 정권 사이에는 그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조건과 환경을 성숙시키기 위한 막후(幕後)에서의 물밑 접촉이 부단하게 지속되고 있는 징후(徵候)가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평양에서 있었던 ‘6.15 남북 공동행사’의 자리에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통일부장관이었던 정세현(丁世鉉) 씨가 느닷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한 데 대하여 북측 대표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북한측 반응은 음미(吟味)의 여지가 있다. 북한은 아마도 그 동안 막후에서 진행되는 물밑 흥정에서 북한이 제시하는 값비싼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代價)에 대한 흥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짜증과 함께 아직 흥정이 마무리되어 대외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한 시점에서 남측이 더구나 공개된 ‘6.15 남북 공동행사’의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하여 북측의 반응을 강요한 데 대한 짜증을 그러한 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BDA 북한계좌 문제가 겨우 수습된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6자회담의 진행 양상과 ‘2.13 합의’ 이행 과정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향후 사활(死活)을 좌우하게 될 정도로 중요하기 짝이 없는 오는 12월의 제17대 대통령선거와의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또 틀림없이 있게 될 정치적 함수관계(函數關係)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끝]

 이동복/ 前 명지대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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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북핵 페기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메아리에 불가하다고본다.나라가 바로 잡혀야 북이 숙이고 들어 올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다라서 국민이 잘살수 있는 것은정권이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4-5만불시대가 올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6-19 오전 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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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    수정

    북한의 핵인질, 대한민국!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6-18 오후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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