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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이원복 의원 등, 사학법재개정 주제로 토론회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06-19 오전 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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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교육운동 단체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水) 오전 10시 서울 정동에 위치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A동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국민교육권 신장과 사학의 권리와 책무』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과 교육부 관계자 및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밝힌 지난달 17일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학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며 “사학의 잘못도 있으나, 사학이 마치 공공재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최근 개정된 사학법”이라며 “최근 대법원은 사학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관할청의 관선 사학에 대한 여러 행정제재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 훼손은 국민들의 교육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나아가 국민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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