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재개정하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사학법 관련 토론회
|
사학관련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칫 개정 자체가 물 건너 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사학의 권리와 책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고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복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 인천대 교수)은 공동으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시민단체와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교육권 신장과 사학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이 상지학원 임시이사와 관련한 판결을 중심으로 학계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통해 하나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토론회에서는 임시 이사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을 비교 검토하고 학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새로운 안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역시 시민단체와 관계 부처와의 접점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발제자나 토론자 공히 이번 ‘상지학원판결’ 즉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5.17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 기각 판결)은 학계는 물론 판례에서도 일부 오해되어 왔던 학교와 학교 법인의 법리를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는 발제에서 “상지학원 판결에 의해 지금까지 존재 의의를 격하당해 온 사학법인 설립자 및 사학법인의 정관에 대해 헌법이 인정하는 자유와 권익, 특히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자기 결정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판결의 헌법적 의미를 부여했다.
강 교수는 이어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자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사재를 학교에 바친 이들의 뜻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상 보호되고 계승되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발판이 놓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임시 이사 선임 전의 정식이사가 퇴임이사로서 가지는 직무수행권(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이라며 “임시 이사 체제가 종료되고 다시 정식 이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임시 이사 이전의 정식 이사의 사학법인에 대한 권익은 인정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임시 이사의 권한의 한계만을 말한 것이지 그 이전의 정식 이사나 사학법인설립자의 권익이나 법인 정관의 계속성 등에 관해서는 아직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지환 학교법인 태양학원 이사는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임시 이사들이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학탈취가 현실화되는 등 이것이 현재 개정 사학법의 취지”라며, 분규를 겪으며 임시 이사체제에서 학교의 중요한 정관이 변경된 광운대와 경인여대, 덕성여대 등의 변경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정치권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사학법을 재개정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이사는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학부모, 동창회원, 재단 이들 3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등의 경우 학부모가 대학의 동창회원 중에서 각각 1인이 참여하는 방안 ▲임시 이사는 법원이 파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는 자문기구로 학교장 자문기구로 학사운영에만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사학비리, 사교육비 절감대책, 비리교사적발, 교원평가 등 모든 사학의 이슈를 능동적으로 해결 가능하고, 학부모는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 학습권 보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토론에 나선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학 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사학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논의의 자리가 부족했다며 임시 이사제도만이 아닌 사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임시 이사에서 정식 이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면과 평가 면에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온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설립자와 임시 이사간에 서로 존중되고 신의가 이어질 때 사학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학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학부모는 교육의 부담자가 아닌 교육의 수요자고 주체자, 학습권의 대리자로서 방해를 받지 않고 국가나 제3자에게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학부모의 권리를 신장시켜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사 선임권에서 평의회나 교육부, 재단만이 이사를 추천해 학부모가 배제된 것은 잘못이라며 학부모도 반드시 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입법기관인 국회가 다하지 않을 경우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지학원 사건 개요]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1993. 6. 4일자로 임원들에 대한 1990. 6. 9일자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됨과 동시에 임시 이사들이 선임되었다. 그 후 교육부장관은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 이사를 순차로 새로운 임시 이사로 교체하였고, 이로 인해 상지학원은 약 10년 간 임시 이사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3. 12. 18일 임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식 이사 선임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24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개전 전의) 제 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 이사는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원고들처럼 임시 이사 선임 전에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송법상의 자격(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소송법적으로 문제되었다. (Konas)
이현오 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