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주한미군 기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SOFA공전 → SPI논의 → SOFA규정으로 완료
지난달 진행된 주한미군 반환 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환경오염 실태와 반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먼저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 왜 한미 행정협정(SOFA) 상에 규정된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한미 국방부 고위당국자 간의 협의체인 SPI로 넘겼느냐는 것이 주로 지적됐다. SOFA에서 해결할 것을 SPI로 넘김으로써 협상력이 낮아졌다며 채널을 변경한 데 특별한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치유협상은 SOFA 규정에 따라 한미 환경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SPI에서 의제로 다룬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2005년 6월부터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조사가 완료된 기지를 대상으로 SOFA 채널에서 미측과 협상을 가졌으나 SOFA 규정의 환경치유 기준에 대한 한미 간 관점 차이로 아무런 진전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미 간 환경치유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간 지연상태에 빠짐으로써 우리 측으로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늦어지고, 미측으로서는 안정적 주둔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장병들의 삶의 질과 사기가 저하되는 등 기지 반환 지연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이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SOFA 채널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SOFA 분과위 간 대화 및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고위정책협의 채널인 SPI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하게 됐다. 비록 SPI에서 기지 반환이 논의됐지만 모든 반환 절차는 SOFA 규정에 명시된 환경분과위(환경부) - 시설구역분과위(국방부) - 합동위(외교통상부)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도심지 반환 기지를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손실 방지와 지역 주민, 지자체의 지역발전 계획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기지이전사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기지 반환 문제는 국토환경보전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반환된 미군 기지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현재 한미 SOFA는 미국이 체결한 100여 개국과의 SOFA 협정 중에서 미독 SOFA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조항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미 SOFA에서 비용부담 원칙은 명문화 돼 있으나 오염치유 수준에 대한 규정 해석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확인된 SOFA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미측과 긴밀히 협조, 향후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치유 협상에서는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konas)
기사제공: 국방부 환경보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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