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의원 보좌관, 간첩죄 판결
일심회 피고 5인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려
'일심회'와 관련된 2개의 재판이 같은 날 열려, 각각 구형과 선고가 이뤄졌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에서는 장민호 씨 등 일심회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또 이 사건 1심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에서는, 장 씨에게 정치권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경식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0~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9년과, 4~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일심회가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서로 조직 구성원인지 몰랐기 때문에 단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일심회는 한총련같이 공개된 조직이 아니라 비밀 단체이며, 일정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으므로 단체성을 갖췄다'는 등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공판에서는 북한노동당 연락부 출신 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일심회는 이적단체가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본지『일심회는 왜 이적 단체인가?』제하 기사 참조)
한편 중앙지법에서 열린 19일 선고공판에서는 피고 박 씨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장 씨가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알고도 국내 정치권 정보를 수집해 장 씨에게 넘겼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활동계획을 논의했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일심회 이적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장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며, 박 씨가 장 씨에게 넘긴 자료 상당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한 31건의 문건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7년 이상이지만, 여러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감형한다'는 취지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간첩죄가 적용된 박 씨는, 새천년민주당 박 모 의원과 같은 당 김 모 前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북한과 50대 50 합작으로 개성공단 인근에 설립된 T산업(석재회사) 이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