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기에 대한 맹세문' 27일부터 사용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 문안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새 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문교부가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만든 맹세문이 35년만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행자부는 새 맹세문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녹음물을 제작, 25일부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1972년 8월 당시 문교부에서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나, 198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1984년 2월에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널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말 의원입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공포 : 07.1.26,시행 : 07.7.27)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의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법률 심의과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정리했다.
이 법률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라 논의됨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밀워드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5%(폐지 14.6%), 맹세문의 수정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가 좋다는 의견(44%)과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해야한다는 의견(42.8%)이 오차범위(±3.1%)내에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맹세문 수정을 지지하는 층이 학생과 청·장년층에서 다수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맹세문안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 재향군인회와 각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문안을 확정하였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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