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의 편중과 왜곡 현상
국가보훈(national merit reward)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에 보답하는 과거 지향적 보상행위가 아니다. 애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애국충정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의 비전을 승화시키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선진 강국일수록 확고한 보훈의식과 발전된 보훈제도 및 성숙한 보훈 문화를 생활화하고 있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공동체 의식 구현으로 구가발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정책이 현대행정 이념인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외국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국가유공자 대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상훈법에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은 당연하다. 국내외 무공훈장을 동일시한 전제 하에 외국훈장의 수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사후관리의 대상에만 임기응변식으로 삽입하려는, 다시 말하면 상훈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유관법에 변칙 포함시키려는 의도의 행자부나 국방부 발상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현실안주의 부당 처사이다.
외국무공훈장 서훈 행위자체를 부정하는 정부 당국자가 어떻게 그 대상자를 사후관리 대상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을 한다는 말인가? 이는 보편타당성이나 합리성은 물론 현실적 수용가능성이 전무한 책임회피책략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군인의 사명완수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는 외국 무공훈장의 서훈절차를 공명정대하고 보편타당성있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규범가치를 정당하게 설정하고 내치와 외교에 역기능이 없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행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근에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훈의 대상범주가 다음과 같은 순위의 희생 및 공로자로 못박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유 독립
(2)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3)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4)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그렇다면 참전군인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헌법의 명문규정인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책무룰 다 한 자로서 위 우선 순위 2번 범주의 희생자이고 공로자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무공훈장 대신 외국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의 대상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서훈 자체를 부정하는 현행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담당 공직자의 처사는 국가안보 마인드가 실종된 직무 유기가 아니면 직무 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본 개정 법률안은 국내외 무공훈장의 보편적 가치와 등가성을 전제로, 현재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에게도 국내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와 똑 같은 대우와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따라서 법의 평등 및 보훈행정의 형평성 원칙에 합당하게 외국 무공 훈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공적 심사를 거쳐 국내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전공을 대한민국으로부터도 재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마디로 상훈법의 당초 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법적용을 위한 평등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법을 만던 것인 바, 마땅히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금번 상훈법 개정안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공적심사를 하여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서 외국무공훈장의 종류와 훈격에 상응하는 국내 무공훈장을 받도록 함으로서 국내외훈장의 차등의식이나 차별대우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관련된 문제를 해소토록 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그리하여 국가보훈이 국가위기 시에 나라를 구해내고, 평시에는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단합된 국민정신으로서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신적 가치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뒷받침하고, 국민과 군인의 정부에 대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신뢰와 봉사 및 협력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바란다.(Konas)
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예. 해병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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