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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기]교묘하게 놀아난 이시우 재판

검사와 피고, 지리한 말 공방만 무려 4시간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7-08-03 오전 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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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4차공판이 열린 법정 입구. ⓒkonas.net

 2일 오후,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기밀사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군사기지 등을 대상으로 글(문건)을 쓰고 사진촬영 하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제5조 : 반 국가단체 자진 지원),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서울 지법에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40, 통일뉴스 기자)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씨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이를 조총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본문에 대한 피고심문은 손수레 한대 분의 증거자료가 압수되었음에도 '준비 되지 않은' 검사가 '준비된 피고'의 교묘한 논리에 이끌려 사실상 지리한 문답만 4시간 이상 끌다가 휴정되었다.

 이번 심문에서는 이씨가 그동안 허가받지 않고 촬영한 막대한 양의 군사시설 사진과 군사시설 내부를 상세히 묘사한 요도, 몰래 청취 및 메모한 한미연합해병상륙훈련 당시의 비공개 브리핑 등 다량의 증거물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듯 이씨를 향해 "이 사진은 당신이 찍은것인가?", "어떻게,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가?", "당신의 사진은 예술활동인가?" 등의 엇나간 질문을 했고, 이씨는 이에 대해 촬영노하우를 강연하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이에 대해 주심 판사가 검사를 향해, 이씨의 의견이 아닌 팩트만을 묻도록 주문하고 대신에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풍경도 이어졌다.

 게다가 검사는 단 한명인데 비해 변호인은 세명이나 모여 있어 피고인은 충분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검사의 질문을 여유있게 물리치고 법정을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먼저 검사는 이씨가 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촬영하며 탄약고 위치나 갯수, 초소위치 및 각 시설물들을 상세히 그려놓은 요도를 그린 이유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씨는 "취재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라고 맞받아 쳤다.

 또한 이씨의 행적 때문에 결국은 유엔사가 그를 취재거부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향해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다. 분명히 기자에게 취재허가를 해놓고선 통제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는 것은 비겁하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비난했다.

 또한 각종 군사 시설과 보안 대상인 미군의 통신체계에 대한 개념도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터넷만 이용해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해 도리어 검사를 훈계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군사지식이 있다면 군사시설에 대해 탄약고와 초소 개수까지 묘사한 요도와 스케치를 작성하고, 군기지의 시설 전반이 또렷이 드러난 사진을 '예술'과 '평화운동'을 위해 찍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유엔사가 통제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씨의 비난에 대해선 군사시설보호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

 한편 피고 이씨는, 그가 일한 친북 언론 '통일뉴스'의 주장에 따르면 국보법과 함께 죽겠다는 명분으로 48일간 단식하며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고 전해지며 변호사 또한 이씨의 건강을 이유로 자주 휴정을 요구해 재판은 별달리 진전이 없었다.

 재판은 다음주 목요일(8일) 311호 법정으로 장소를 바꿔 속행 될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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