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송 탈북자에 강제노동 심화
英인권단체 '반노예국제운동' 보고서에서 밝혀
영국의 인권단체인 '반노예국제운동'이 6일 북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당국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노예국제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단체다.
'북한 수용소의 강제노동'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의 노마 뮤코(Norma Muico) 교육옹호 담당관은 북송 탈북자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했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됐을 경우 수용소에서 경험한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의 수용소는 노동 단련대와 도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 등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마 뮤코 담당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며 "기본적인 권리인‘이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허락 없이 중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이 수감된 수용소는 음식과 먹을 물이 부족하고 위생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강제수용소 실태를 고발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올해 초 주로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30명을 면담했다는 뮤코 담당관은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한 노동력 착취를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집단은 수감자들에게 주 7일 내내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의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뮤코 담당관은 특히 판결 없이 구금된 미결수들에게도 평균 약 50일 동안의 강제노동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기준 뿐 아니라 북한의 국내법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반노예국제연대가 북한 당국에 촉구한 것은 북한 주민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범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형법을 수정하고 이들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해 수용소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중국 당국에게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말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동안 특히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뮤코 담당관은 최근 일부 중국 지방정부에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의 거주 일부 허용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중국 남성 호적에 합법적으로 올려주기도 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것도 일부지역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자신과 만난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 북송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 방송은 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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