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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3대 금기'

Written by. 박세직   입력 : 2007-08-18 오전 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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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미 제1차 정상회담 결과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당해온 사실을 잘 아는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차 정상회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평양으로 대통령이 찾아가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마당이니, 1차 회담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담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해야 한다. 이번 회담 때 국익 수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우리 스스로 문제 제기나 합의를 해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양보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모 의원의 ‘NLL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는 듯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곧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NLL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 장관은 16일에도 국회에서 “NLL은 여러 기능·역할이 있지만 그 목적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의 말대로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니라면 대한민국헌법 제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명시된 북한 땅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NLL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설정한 것으로,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군사작전 범위는 확대되고 충돌 위험은 오히려 커지며, 서해 5도의 안전은 물론 서해에서의 해군 작전능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의견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북한이 남북회담 때마다 상투적으로 들고 나오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훼손시키는 일이다.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이나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정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연합 및 합동훈련이다. 만약 정상회담 시 해마다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군사훈련을 양보한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백기를 들고 무조건 투항하는 식의 굴종을 강요 당하게 될 것이다.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담 분위기 운운하며 을지포커스렌즈연습 계획을 축소·연기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나면 북한의 다음 카드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국보법은 현재 친북세력의 활동을 제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법망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한국 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대남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최대 장애를 국가보안법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 김정일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국보법 폐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을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에 있는 대남적화노선이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국보법은 한 토막도 양보돼서는 안된다. 북한 김정일이나 친북좌파세력의 ‘평화’ ‘우리민족끼리’라는 위장된 음모에 놀아나지 않기를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일이 던져주는 평화·경협·통일·민족이라는 허황된 명분에 현혹돼 김정일 정권의 통치 기반만을 강화시켜주는 회담이 되거나 또한 막대한 돈줄 지원으로 우리 국민의 주머니만 열어야 하는 회담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국민은 정권을 바꿔가며 계속되는 대북 저자세 회담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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