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소각 처벌한 최초사건(?)"
집시법 위반 적용된 보수진영 인사 '승복 못해'
보수단체들의 노상 기자회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둘러싼 법률적 공방이 진행중이다.
지난 2005년 8·15 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보수단체들의 인공기 소각 행위를 엄단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일부는 항의하는 취지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 소각’을 시도했다.
![]() |
봉 대표는 “경찰이 인공기 소각을 제지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불허하거나 중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은 경찰의 주장처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가 아니었다”며 “불허된 집회였다면 현수막을 펼쳐들기 전에 중단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또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관계자도, 법정에서 ‘인공기를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다만 “‘인공기 소각 중지를 요구한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다고 집시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를 중지하라는 경찰의 제지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합법적 기자회견에서 인공기를 소각했다고 집시법 위반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최초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피고인이 본 사건과 같은 성격의 노상 기자회견을 백여차례나 했는데, 경찰이 문제삼았던 적은 본 사건 외에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다른 기자회견에 비해 참석인원 규모나 내용면에서 아무 무리없이 평화적으로 끝낸 본 사건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봉 대표는 “비록 벌금 30만원의 가벼운 양형이라 할지라도, 경찰도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인공기 소각을 문제삼아 유죄판결을 내린 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일대는 한나라당 경선과정중에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을 둘러싼 노상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비상대책위(공동대표 장재완 外)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캠프와 김진홍 목사측 정치테러 만행규탄 및 폭행주도자 검찰청 고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경선 엄정중립’이라는 뉴라이트의 기본정신을 외면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했으며, 이같은 배경에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와중에 뉴라이트 내부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인 인사들이 동원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
|
이런가 하면 법원청사 입구에서는, 역시 특정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 박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전개됐다.
시스템미래당 측은 지 박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실에서 열린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