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국가보안법=焚書坑儒"
"국보법의 유령이 당과 동지들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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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민노당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최근 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들 ‘마녀로 몰려 화형당한 잔다르크’ ‘지동설을 주장하다 종교재판에 회부된 갈릴레이’ ‘시황제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희생당한 유생들’에 비유했다.
이어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모두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반문명적·비이성적 광기의 소산”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금압하려는 반문명·반인권의 대표법” “제 민족을 적대시하게 하여 분단된 조국을 통합하려는 제반의 노력을 짓누르는 반민족·반통일의 법”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희대의 악법” “언제라도 마녀사냥과 색깔론의 시동을 걸어 매카시즘의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등으로 맹비난했다.
그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제물이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며,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나열한 후, “현재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람만도 20여 명에 달하며, 이러한 공안기관의 발호는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 타겟은 최근의 각종 사건이 보여주듯이 민주노동당의 활동가들 또는 그에 우호적인 진보운동가들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유령이 대선을 앞두고 당과 동지들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과 같은 중대국면일수록 더더욱 촉각을 세우고 경각심을 높여 혹여 있을 수 있는 공안몰이를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 그는,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허무는 투쟁을 적극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먼저 공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야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또 그 역효과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노당에 대해 “각계의 시민운동진영과 굳게 연대, 국가보안법이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되게 하여 광범하고 거세찬 폐지운동의 불길을 다시 지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친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김 변호사는, 그동안 송두율·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 피의자들의 변론을 맡아온 인물이다.
그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선군정치 덕분이라는 내용의 글이 현재까지 메인 톱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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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전반적 수사방향을 정하는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후 자신이 참여했던 대북송금 특검수사를, 자신의 손으로 부정하게 된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수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상회담·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고려하겠다는 애초의 명제는 수사 논리와 법실증주의에 쫓겨 후퇴했고, 통치행위 논란에 대한 섣부른 언급도 신중한 접근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회고했다.
또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대체로 ‘특검팀이 대북송금을 정상회담 대가로 결론’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언론 보도를 문제삼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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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찾을수없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지구상 어디에 분단국가가 있단 말인가??? 전인미답의 독재체제 승계를하는 공산주의와 말이다. 있으면 어디꺼내놔 보든가. 말이란 상황과 입장에따라 달라지는법이거늘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타인의 동의를 얻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
2007-09-04 오후 12:3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