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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해부⑨ 인민군의 군사력-군사동맹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9-27 오후 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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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군사동맹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 6일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조약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방의 소멸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연방공화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동 조약 제1조(피침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옐친 대통령도 동 조약 개폐 관련 자료수집을 지시한 데 이어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양국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1995년 9월 7일 러시아측에서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통보한 바, 이로서 동 조약의 효력이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하게 되었으며 1998~99년 양국 협상에서 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된 ‘신조약’을 1999년 3월 17일 가서명하였으며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북한은 1978년 5월 ‘조선·모잠비크 친선협조조약’을 체결하여 방위력 강화에 상호 협조를 다짐하였으며, 1982년 11월 리비아 원수 카다피가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는 ‘조선·리비아 우호 협력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쌍방은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정보·군사대표단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합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간씩 자동 연장하게 되어 있다.

 1986년 3월 쿠바수상 카스트로의 방북시에도 체결 20년후 10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역시 쌍방간의 정치·경제·문화·기술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조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86년 11월 몽골과도 군사적 성격을 지닌 ‘조선·몽골 친선 및 협조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제7조에서는 “남조선에서 외국군대와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철거시키며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선인민 자신에 의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1990년 3월 6일 한·몽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북한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1999년 8월 주몽골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쌍방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북한-몽골 간에 체결한 조약 중 군사분야 협력부문은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끝) (konas)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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