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원인 점을 참작했다"?
법원, 北찬양 국보법 위반 사범에 집유 선고
법원이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刑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총련 대변인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공동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총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가입해 대변인과 남측본부 공동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입영을 기피,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현실적 모순 등을 고민하던 중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과 관련한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입영기피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현재는 제도권 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합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점"과, "최근 남북한 사이 화해협력 및 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 있고 우리사회의 민주화 및 성숙도에 따라 포용할 수 있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다른 국보법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비롯해 일심회 사건 피고인 등,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중에는 민노당원이 적지 않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려됐다는 점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씨는 2004년 11월 서울 K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뒤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석,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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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오전 10: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