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빨치산 찬양' 무죄 선고
"자유민주주주의 질서에 해악 준다 보기 어렵다"
법원이 간첩 및 빨치산 등을 찬양한 문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낙기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위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 <통일광장> 공동대표이자 그 자신도 '비전향장기수' 출신인 권 씨는, 2년 전인 지난 2005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寺) 내에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등의 찬양문구를 새겨넣은 바 있다.
이같은 행위는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묘비는 전직 북파공작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회장 오복섭) 회원들에 의해 철거됐고, 권 씨 등은 자유넷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대표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시민들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랫동안 비전향장기수 돕는 일을 해온 피고인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 불리고 싶은 호칭을 적어 표지석을 세운 것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주려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묘역이 보광사 경내에 있어 가족이나 지인 이외에 연고 없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이지 않고 비석에 새긴 문구가 북한 애국열사릉에 새겨진 문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애국열사릉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려고 묘역을 조성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역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씨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차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통일과는 무관하게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김정일에게 충성편지를 보냈고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등을 표현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77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의 변호인은 "어차피 구치소 있은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고'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그동안 구속된 기간을 형량에 산입할 경우, 출소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