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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 맞바꿀 수 없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07-10-01 오전 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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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경우, 盧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라고 9월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최상위법 개념으로 대남(對南) 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자.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또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同 10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고 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서로를 적(敵)으로 규정한 법 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보안법과 北노동당규약 등을 함께 개정ㆍ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성격상 '폐쇄사회-명령조직'으로 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어렵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현 북한의 독재정권과 제반 사회조직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북한은 대신 다른 대체 입법이나 조치를 통해 같은 목적과 취지로 북한사회를 통제하며 이끌어갈 수 있다. 곧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의 존폐가 北 내부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개방사회-자유체제'로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남한은 지금 심각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 권력 핵심인 청와대가 친북사이트를 개방하자며 '친북'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난 수십 년 지하에 잠복해 있던 친북ㆍ좌익 세력이 지금 표면에 나와 본격 활동할 태세로 있다.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법이 폐지되거나 핵심조항이 삭제 개정된다면, 문자 그대로 남한 사회는 북한이 추구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개화(開花) 만발하여, 북한과의 전면적 연방제 적화통일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남한 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남한과 미국에 대해 '평화'로 가장한 기만전술, 위장전술을 감행하고 있다. 盧 정권이 만의 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노동당 규약 개정을 맞바꾸기로 한다면, 국가반역의 죄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한 내에서는 집권 친북세력과 한나라당 일부 세력, 일부 뉴라이트 계열 세력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핵심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보수 국민과 조선-중앙-동아-문화 등 보수 언론, 재향군인회 등 자유보수 단체들이 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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