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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친북게시물 삭제명령은 정당'

"청와대와 정통부, 검·경 간 입장 다르지 않다"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0-02 오전 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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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변인이 ‘정보통신부의 친북게시물 삭제명령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기자는 “정보통신부에서 이른 바 친북게시물 삭제 지시를 해서 시민단체하고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대통령의 ‘아리랑 관람’을 언급한 후,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람이유를 밝히셨는데, 같은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면, (삭제명령은) 뭐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질문을 했다.

 이에 천 대변인은 “삭제 명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보고받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친북사이트 개방 검토’ 문제와 관련,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입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또는 검찰·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문제라는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현재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의식의 발전, 그리고 동북아나 남북정상회담의 발전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북한정보에 대한 개방,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밝혔을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청와대가 갖고 있거나 그것이 당장 변경돼야 된다는 생각, 또는 그것을 변경할 계획,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이 밝힘에 따라, ‘친북게시물 삭제를 거부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언론인들의 모임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가 친북게시물 삭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가 ‘친북사이트 개방’ 문제와 관련해 “한발 물러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이는 “검찰 등 공안기관의 반대와 수구언론들의 비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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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웬일 일까??? 당연 한 일이긴 하지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0-02 오후 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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