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 선언'에 대한 개괄적 평가
- 문제점을 중심으로 -
1. ‘우리민족끼리’ 평화(NLL 허물기)-경협을 노래한 선언.
-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및 민족공조 노선이 재확인.
- 북핵문제, 평화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는 북한의 전통적 입장이 구현된 선언: 3자 및 4자 종전선언 추진도 역시 그러한 입장의 변형적 구현이라고 할 것.
- 평화 혹은 긴장완화를 구실로 NLL 무실화전략에 호응한 것.
2. 당면한 북핵문제는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6자회담에 떠넘긴 선언.
-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인 가장 시급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핵문제를 비껴갔고,
- 김정일의 핵폐기 약속은 커녕 비핵화 의지도 얻어내지 못한, 그야말로 비핵평화체제와 무관한 선언.
3. 섣부른 평화 구상(무드)에 젖어 안보와 신뢰구축 조치를 등한시한 선언.
- 서해평화특별지대: 성격이 불투명한(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동어로구역 인정.
- 해주항 출입문제: NLL 관통하는 항행을 허용함으로써 NLL 무력화의 단초 제공.
※ 공동어로구역에서의 남북한 선박 충돌가능성 → NLL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거나 혹은 아래로 끌어내리는 현상 가속화 소지.
- 실질적인 긴장완화조치 언급 무: 군인사교류, 군사정보 교환, 군사훈련 통보 및 통제 등.
- 선언적인 성격에 불과한 불가침 명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상의 구체적인 불가침의무 이행 약속이 명기되었어야 했음.
4. 분단고통의 해소를 위한 돌파구 열기의 시도나 그러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선언.
- 국군포로․납북자의 요구와 기대, 피맺힌 절규를 아랑곳하지 않은 선언.
- 이산가족문제는 시늉만 냈고,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는 선언.
* 더불어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는 무관심한 입장 견지
5.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이 여과없이 반영돼 안보 훼손을 가져올 게 분명한 선언으로 향후 남남갈등 유발할 소지 다분.
- 낮은 단계 연방제가 명시된 6.15 공동선언을 고수 확인.
- 6.15 공동선언 채택일 '기념'에 대한 북한측의 요구 그대로 수용: 6.15 선언의 무력화 가능성을 북한이 사전에 차단, 연방제 통일의 경로를 기정사실화 하는 효과.
- 법률적.제도적 장애 정비를 위한 약속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사실상 수용.
6. 남북경협과 관련 차기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선언.
- 공리공영 및 유무상통의 원칙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참조) 논리로써 남북경협을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퍼주기 정책의 연속 및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
- 기반시설(SOC) 및 백두산 관광을 위한 비행장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등 엄청난 재원을 수반하는 대북경협 약속함으로써 차기 정부 및 대국민 부담 가중시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 다대.
7. 요컨대, 이번 선언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매우 의심스러운(무관한?) 선언이라고 할 것임.
- 우리측이 들인 고액의 차비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무색한 선언.
- 이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개방에 대한 의지 시현이 부족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안이한 인식 노정.
- 내정 불간섭 명시는 한국의 북한인권문제 거론을 사전에 북한이 차단하려는 의도 반영한 문구.
8. 이번에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선언문에 있지 아니하며, 비행기 방북대신 육로 방북, 곧 DMZ 통과를 통해 향후 이산가족 및 기업인의 남북 왕래의 길을 텄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됨.
9. 그러나 사전에 의제가 합의되지 못한 채 혹은 공개하지 않은 채 회담을 서둘렀다는 점, 한국의 대통령이 두 번 계속해서 방북했다는 점, 일정이 북측이 진행하는 대로 끌려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다는 점,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돌출적인 제안(방문일정 연장 제의) 및 번복 등 의전상의 혼선을 초래한 점, 남북한 지역정부의 장이 환영만찬 및 답례만찬을 베푸는 형식을 취함(연방제 논리의 적용)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가져왔다는 점 등은 향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 이 밖에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돌출행동도 차후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임.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 프리존 http://www.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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