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盧대통령 보며 자긍심"
검찰, 강정구에 징역 4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前 동국대 교수 강정구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강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등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선동적인 주장으로 사회를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게 했다"며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반미활동을 하는 등 그 행위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국민, 특히 젊은이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각심을 해제시키고 폭력활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피고인이 학자로서의 객관적 태도를 잃고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포장하고 있다"며 "헌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이 선처를 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심재환 변호사)은 “검찰의 최종진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검찰이 독재 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인 냥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역사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며, 과거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야 말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강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밝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과감한 행동과 발언을 보면서 만경대 필화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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