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 왜 위헌인가?
"헌법 1조, 3조, 4조,5조 등에 위헌 요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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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姜京根 교수 (숭실대)의 “10ㆍ4공동선언의 위헌성 여부”, 李永起 교수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소장)의 “동서독 기본협정에 관한 1973년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 鄭昌仁 박사 (자유통일포럼 대표)의 “역대 남북합의서 및 공동선언의 위헌성 문제”순으로 진행 되었다.
여기서 발제자 중 하나인 강경근 교수(숭실대: 헌법학)는 10.4 공동선언에 대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여러 표현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문"이라고 규정하고 그 암호를 푸는 열쇠는 헌법 뿐이라고 강조하며 위헌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강 교수는 먼저 10.4 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처분한 결과를 가져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원칙에 반하였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10.4 공동선언의 2항,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란 조항을 예로 들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아무리 차원 높은 협약과 선언을 한다 해도 그가 몸담은 국가와 헌법은 넘어 설 수 없는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겠다는 것은 초 법적 내지 초 헌법적 행위를 불사하겠다는 선언,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상과 제도를 실정헌법으로 규범화한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하여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를 두고, 헌법 제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및 2항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근대 입헌주의 적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이은 새로운 위헌 요소의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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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교수는 10.4 공동선언 2항의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을 잠탈적으로 변경한 위헌의 대통령 행위'라 규정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행위 역시 헌법 제 3조의 영토 고권(국가의 배타적 국가권력이자 내지 통치권)에 위반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10.4 공동선언에 자주 보이는 '민족'의 과도한 강조(우리민족끼리 정신)는 '민족이 아닌 국민 개념을 전제로 하는 헌정생활을 정한 헌법전문과 통일의 주체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규정한 헌법 4조에 위헌'이라고 정의했으며, '평화'의 무조건 적인 강조 역시 자위적 안전보장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교수는 노무현이 10.4 공동선언을 통해 임의로 대한민국을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그에게 과연 그럴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강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헌법학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영토조항 같은 '국가 정체성'문제는 국민투표로도 고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비협은 지난 10월 5일 성명서를 통해 10.4 공동선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10.4 공동선언의 위헌 여부를 검증하기위한 것이다.
국비협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 다각도로 위헌여부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후,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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