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NLL 입장 바뀔까
노대통령 발언 후 극도로 반응 자제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국방부가 그동안 취해온 입장과 판이하게 다른 것임에도 군 관계자들이 극도로 반응을 자제하면서 입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12일자).
서해 NLL의 지위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두고 섣불리 토를 달았다가는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역단체들은 국토방위의 책임을 진 국방부가 윗선의 눈치나 보며 바른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충'이라며 국방부를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NLL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북한의 주장처럼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상경계선은 쉽게 합의를 했던 북한군과 유엔군측이 해상경계선 설정을 놓고 심각한 견해 차이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을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1953년 8월30일에 재규정했다는 것이다.
NLL은 비록 정전회담에서 합의된 선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무력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북방한계선에 관한 입장'이란 책자에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해상경계선은 중간선 내지는 등거리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해 5도 근해의 남북한 수역 폭을 고려한다면 그 중간선을 택한 것은 국제법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NLL이 무시되면 남북 모두 자신들의 영해 또는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상대방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7월 3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북방한계선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란 글에서도 "정전회담 당시 해군력이 미미했던 북한에게는 NLL이 더 없이 고마운 선이었다"며 "북한으로서는 NLL이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59년 11월 30일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인정(준수)한 사례들을 들어 북측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고 돌아 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오후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각각 방문해, NLL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군원로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이같이 NLL에 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국방부가 군최고통수권자의 돌출적 발언에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또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추진 등을 협상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주목된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8월 "NLL은 실체가 있는 영토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 가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할 때 꼿꼿한 자세를 보여 국군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예비역들은 김 장관에게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건다.
아래는 지난 7월3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린 NLL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문이다.
해군력 미약했던 北에 'NLL은 유용한 선'
- 북방한계선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

가. 정전협상시 해상경계선 미설정은 북한의 책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1년 12월부터 52년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유엔군 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군 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유엔군 측은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15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으나, 공산군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고 유엔군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13항 ㄴ목)에 포함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목)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the coastal islands and waters)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 역량, 보급물자·장비를 철거한다. (중략)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표현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 하에 둔다. (후략)
나. 북방한계선은 북한에 유익한 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의 불제기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으로부터 38도선 이남의 황해도 인접 도서군의 통제권을 얻었다. 당시 황해도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의 해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던 유엔군 측은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로부터 철수함은 물론 38도선 이남 해역에서도 전략도서인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와 근접한 도서 통제권을 북한에게 양보했다.
당시 해군력이 극히 미미하던 북한은 연해수역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3항과 15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의 북방한계 통제선으로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던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 북한으로서는 NLL이 울타리의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 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북방한계선이 설정되고 난 후 20년간, 즉 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라 할 수 있다.
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인지·인정
또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북한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NLL이 설정된 이후 북한 측이 행동한 정황자료들을 두고 판단해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북한 측에 통보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59년 11월 30일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NLL을 인지·인정(준수)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07년 7월3일>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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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을 비롯해 노정권과 코드가 맞는 학자들의 억지 주장을 이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옹호하고 나섰다. 왜 이렇게 NLL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지 이 정권의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 북한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0-12 오후 6:10:55북한은 2003년 이후 NLL을 침범한 횟수가 연 평균 18회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도 17차례나 된다.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 조치가 선결되기 전에 NLL 재설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NLL 재설정 등의 환경과 조건이 숙성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
2007-10-12 오후 6:0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