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2일 첫 재판
Written by. 중앙일보 김원배 기자
입력 : 2003-12-03 오전 1:44:44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된 적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李大敬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宋씨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등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宋씨는 미리 준비한 편지지 두쪽 분량의 모두진술에서 "여론재판에 의해 한 인간이 무력하게 된 현실에 절망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어진 신문에서 노동당 가입 사실과 주체사상 전파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宋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당 규약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宋씨는 ▶북한 방문▶노동당 가입▶북한에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시인했으나 "공작금은 아니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경위와 날짜.장소 등을 공소 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검찰 측은 "재판 과정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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