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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법원 판결문에 인용돼

재판부 "10·4합의 이행되면 평화 정착될 것"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0-17 오후 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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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10·4선언’이,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의 판결문에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최근 남북 정상의 10.4 합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이 기대되는 속에서도 북한의 체제와 노선·사상 등을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여 추종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며,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불법 개최된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 폭력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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