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敵 물리친 북한화물선 '대홍단'호는 그냥 화물선인가?
小火器로 무장, 승무원은 현역해군, 제주해협도 자유로이 통항
한국인 어부를 태운 어선 마부노 1, 2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지 170여 일이 흐르는 가운데, 30일 피랍된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 승무원들이 되려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하고 배를 탈환한 소식이 연일 화제다.
피랍 당시 북한화물선 대홍단 호는 즉각 주변에 'SOS'를 타전, MSO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임무로 초계중이던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제임스 E. 윌리엄스'호가 즉각 달려와 해적들에게 투항권고를 하던 가운데 선내에 숨겨놓은 무기를 꺼내 해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31일 오전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외교가와 언론은 미 해군이 적성국 선박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상징성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해적들을 제압한 북한 선원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우리나라 언론과 네티즌들 또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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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러한 화제성으로 인해 매몰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일명 '화물선'이 소총이나 권총같은 소화기를 항시 비치하고 있다는 것과, 저러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해적을 제압한 승무원들이 과연 우리기준의 상식에서 일반적인 화물선 승무원, 일명 '상선 승무원'인가 라는 문제다.
물론 일반 상선이라도 선상반란을 비롯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선장이하 고급 사관들에게 수 정의 권총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왔다.
그래도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RPG 로켓발사기 같은 화기로 중무장한 해적들에게 저 정도의 무장으로 대항 할 수는 없으며,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북한 화물선의 무장수준은 결코 저러한 '일반 상선'의 수준이 아님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승무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데일리 NK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인 최명일(가명) 씨는 "북한은 무역선이나 화물선 선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군복무 경험이 있고, 유사시를 대비해 따로 격술훈련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마찬가지로 3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 정보 당국자는 31일 “북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하면서 “북한 배는 권총이나 소총 등으로 경무장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맣했다고 한다.
본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김성만 제독(예비역 중장: 전 해군 작전 사령관)도 북한 상선의 무해통항, 부산항 입항을 우려하는 취지의 칼럼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실상 북한의 화물선단은 준 군사조직이나 다름없다는 게 엉뚱하게도 이번 해적 퇴치 사건으로 반증된 것이다.
사실, 김성만 제독이 본지에 기고하는 칼럼이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몇번 강조한 바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에서는 '상선'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다.
승무원들 또한 회사에 고용된 민간인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 고용된 직책이며, 구소련에서는 저러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다량의 스파이나 스페츠나츠 같은 특작부대원을 심어놓거나 아예 구성원전체가 그러한 부류인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북한의 화물선이 겉으로는 '상선', 실체는 ‘공작선’이었던 사례는 흔하며, 최은희 신상옥 부부 납치사건 당시에 그들을 북으로 실어 나른 것도, 아웅산 사건당시 공작원들을 운반한 것도 저 북한의 ‘상선’들이 수행한 임무였다.
이번에 해적에게 피랍되었던 북한의 화물선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화물선(= 민간 상선)으로 생각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피랍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한 '대홍단'호는 지난 2001년 2001년 6월 우리 남해안의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한 북한 화물선중 하나라는 것이다.
2001년 6월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청진2호(1만3000t급)와 령군봉호(6735t급), 백마강호(2740t급) 등 북한 화물선 3척은 동·서해 공해상을 항해하다가 각각 우리측 남해안 영해를 침범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였으며, 당시 북한 상선들은 이를 저지하려던 해군의 초계함(1천 200톤 급)을 들이받아 함수를 크게 손상시키고 뺑소니를 쳤다는 후일담도 있다.
대홍단호는 그 사건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은 4일 저녁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했으며, 해군과 해경은 제주해협이 우리 영해임을 들어 대홍단호 옆에서 근접기동하면서 항해를 저지하고, 공해상으로 나갈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대홍단호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남북은 2004년 5월 해운합의서를 맺어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은 북한 선박에 한해 제주해협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합의서 체결 이후 대홍단호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지나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22차례나 우리 해경의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또한 명백한 남북해운합의서 위반인데도 해경은 한 차례도 북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한 적이 없다고 전해지며 당시 국감을 진행하던 송영선 의원은 북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 설비, 핵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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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통해 ‘무장’하고 특수부대나 다름 없는 전투력의 승무원들을 실은 북한 배가 제주해협을 통과해왔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북한 화물선의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부산항 왕래까지 허용한 것은 분명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북한의 화물선 승무원들이 보여준 활극과 같은 해적 퇴치에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납치된 지 170여일이 지난 마부노 1.2호와 지난 28일(현지시간) 피랍된 골든 모리호의 한국인 선원들은 여전히 해적들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관련 칼럼 보기]'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김성만)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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