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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통일론

재야단체 통일론3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7-11-14 오전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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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친북성향의 남북한 및 해외교포들이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조직으로,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다.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운동전선체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중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직접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민련(남측본부)은 국내 통일운동진영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가진 조직으로 그동안 북한과 연대하여 범민족대회 등 각종 친북편향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온바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론은 동 단체의 강령과 규약에 잘 나타나 있다. 1993년 12월 16일에 처음 공개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보면, 범민련이 북한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민련 초기 강령(1993.12.16 공개)>

1.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를 존   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는다.

2. 북과 남,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이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과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3. 우리민족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북과 남, 남과 북에 호상군축을 실현하여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화 한다.

4. 동족사이에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온 겨레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의 자   유를 보장하며 북남사이의 다방면적 협력을 실현한다.

5. 전민족적 통일을 집약하기 위하여 북과 남, 남과 북, 해외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 방도   를 확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의 마당을 마련한다.

6. 북과 남,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민족역량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집결시키며 조국통일운동의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킨다.

7. 우리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옹호세력들과 연대를 강화발전시킨다.

 첫째, 동 강령1항을 보면, 북한의 통일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2항에서는 통일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이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통일국가”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이 밝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 실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범민련의 통일방안으로 지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1991년 김일성신년사 중)

 범민련은 2001년 9월 18일 강령을 수정하는데, 이는 ①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② 한국내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법원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된 상황에서, 범민련의 합법화를 위해 전술적으로 연방제통일 부분을 삭제하여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민련 수정 강령(2001.9.18)>

1.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남북(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지지 고무하고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 한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 대중들과 적극 연대한다.

 둘째, 범민련은 수정강령에서 연방제통일 명시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범민련에서 발표한 각종 문헌에서는 강령과 달리 여전히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선전, 채택하며, 반면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2001년 5월 13일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시작되었다>라는 문건을 보면, 6.15 공동선언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이라며, 공동선언 2항(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 절충)을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안에 대한 동의라고 해석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국가연합제안을 분단고착화방안이라고 매도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시작되었다...중략...5개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선언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길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선언의 기초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연방제안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있다... 중략...이는 남측에서 그 동안 금기시 되었던 연방제 통일방안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탄압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남 당국의 기본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를 연방제로 끌어 당겼다는 것이다....중략... 국가연합제는 사실상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분단고착화 방안을 통일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2항은 사실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항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연합제는 아무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의 전제를 달고 '국가'를 뺀 연합제라 할 지라도 조국통일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연합제안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방안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범민련 남측본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시작되었다, 2001. 5.13)

 셋째, 범민련 남측본부가 결성 15돌을 맞이하여, 발표한 <범민련운동의 정치적 성과와 6.15시대 범민련의 과제>(2005.11.29)를 보면, 범민련의 출범부터 이른바 6.15시대에 이르기까지 범민련이 북한의 통일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등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 채택해왔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범민련의 출범은 1차 범민족대회 등 선행 통일운동 성과(조국통일 3대 원칙과 연방제방안)를 계승하는 것이었다

 ▶ 1991년 제2차 범민족대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통해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결의하고,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먹고 먹히우지 않는 연방제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범민련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대단결을 심각히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 1993년 3차 범민족대회에서는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를 분단원흉 외세와 반통일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당면 임무로 재확인하고 범민련의 기본 정치과제로 정식화해 나갔다.

 ▶1995년 6차 범민족대회에서는『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강령을 ‘90년대 연방제통일을 위한 투쟁의 기본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며』라고 결의함으로써 연방제 통일방안을 재차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조국통일 3대 원칙, 연방제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즉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의 통일정책, 통일운동방향의 근본기조로 인지하였다

 ▶ 1997년 범민족회의 공동 결의문에서는『불굴의 기개로 남,북,(북,남)해외의 3자 연대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3대 헌장>을 견고히 고수하였으며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직을 지켜내고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튼튼히 다진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총괄』하였다.

 ▶ 1999년 범민족회의 공동결정서에서는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을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갈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범민련의 기본 정치노선으로 재확인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다....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범민련운동 속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이 뿌리를 내리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평화협정체결 4대 정치과제가 계속 투쟁의 줄기를 이루었다.

 90년대 범민련운동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관철로 총화하다. ‘90년대 범민련운동은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강령>, <연방제창립방안>을 구성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총화되었다...중략.. 6.15시대 범민련의 과제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범민련은『변화된 오늘의 새로운 정세는 나라의 통일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모든 애국역량이 함께 연대하여 전민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있음을 천명하였다.... 2003년 1월 24일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 기조보고에서는『6.15공동선언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영원한 기치입니다. 범민련조직들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겨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을 천명하여, 반동화되는 내외정세를 6.15공동선언의 위력으로 돌파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2004년 범민련은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아래 범민련 안팎으로 민족성과 주체성 그리고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또 결정서에서『범민련은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자!》는 구호를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구호로 추켜들고 3대공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6.15공동위원회에서 범민련이 그렇게 내용을 세우고 활동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뿐이겠는가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경로에서부터 연방통일정부의 시책에 이르기까지, 참가하든 관망하든 대중들의 곁에서 그에 맞게 해설하고 민족대업의 희망을 공유하고 민족 구성원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운동의 정치적 성과와 6.15시대 범민련의 과제, 2005.11.29)

 넷째, 1993년 이래 매년 초 개최되는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발표되는 공식문건을 보면, 범민련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1993년 5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시 합의한 당면투쟁과업을 보면 “미군과 핵무기를 남녘에서 철수시키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키며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적 정책을 포기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도록 하기위한 반외세자주화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특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북에 대한 근거없는 핵소동과 유엔을 통한 제재 압력책동을 분쇄하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기무사, 대화창구일원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제1차범 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1993.5.30)라고 밝히고 있어,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대남노선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2007년 2월 23일 개최된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의 기조보고문인 <2007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를 보면,

 범민련은 ① 북한이 2006년 조국통일구호로 제시한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을 수행해왔음을 천명하고 ② 반미반보수투쟁을 주된 투쟁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밝히고 ③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④ 2007년 북한이 제시한 조국통일구호인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련) 실현’의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며, 채택하는 것임을 확인해준다.

 범민련은 올해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과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의 기조보고문:2007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중)

 이상에서 보듯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수정강령에서 연방제 통일부분을 삭제하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을 하겠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통일방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라 선전하고 있으나 결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프리존 http://www.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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