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2심 선고, 1심과 같아
"죄질 나쁘지만 남북화해에 걸림돌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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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이 적절하다며 강 씨와 검찰 양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취지는 “피고 강 씨는 자신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아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행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강 씨의 주장과, 1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존속의 필요성’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맞다’는 점을 역설한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관련, 강 씨는 자신의 문구가 ‘김일성 정신을 받들자는 뜻이 아니라, 항일투사를 길러낸 만경대학원을 떠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는 북측 안내원의 만경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해당 글을 썼으며, 북한 전문가인 피고가 북한에서 ‘만경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모를리 없고, 피고는 평소 사회단체 활동 및 강연에서도 주체사상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 또 만경대학원 역시 주체사상을 교육하던 곳이다” 등으로 반박했다.
강 씨가 그동안 쓴 여러 ‘논문’에 대해서도 “피고는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헌법37조에 따라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논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북한이 했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 해당 ‘논문’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학문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강 씨의 전력(각종 ‘사회단체’ 활동, 유사한 죄목으로 구속) 등을 문제삼아, 그가 순수한 연구를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강 씨가 쓴 글이 폭력시위(맥아더 동상 철거)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글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 “더 자극적”이라며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고 했다. 더불어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로 볼 때 향후에도 유사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많으며, 대학교수라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신분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을 더 엄격히 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法이 “사회통합” 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강 씨에 대한 1심판결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절한”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법정은 강 씨를 지지하는 방청객들로 가득 메워졌으나,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강 씨는 선고에 앞서 ‘기립한 자세로 들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을 거부, 내내 앉은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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