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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보법, 현 정권선 폐지못해'

청와대 수석, 친북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면서 밝혀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1-15 오후 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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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계자가 친북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소위 '양심수'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5기념일' 제정 문제를 내년 2월중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14일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차 수석은 "대선 직후 대대적인 (양심수) 사면을 할 생각"이며 "6.15 기념일 제정은 2월 안으로 하려고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범민련 등의 이적단체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현재 남은 임기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을 순서로 잡았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없다. 이유는 추진동력 자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청와대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 문제이고, 오히려 대선후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적단체 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와함께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구의 재편 문제 및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 참석한 친북단체 관계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측에 불만을 표했다.

 민노당 황선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을 모시고도 부당한 이적규정과 보안법 관련 구속 수배가 계속되는 것은 정권의 표리부동 혹은 무능력"이라며 "10. 4 정상선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망설임 없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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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당    수정

    한미동맹해체,주한미군철수가 선거공약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1-16 오후 4:30:58
    찬성0반대0
  • pakwj3697    수정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녕질서유지와 국민의 안락한 생할을 보장하는 기본법임로 절대적으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1-16 오전 9:34:31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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