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 4조와 국보법이 통일저해 법률(?)
동국대 김동한 교수, 통일부 후원 세미나 논문집에서 주장
보수 우파진영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국가 안보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 이에 반하는 논문이 나왔다.
23일 오전 양재동 외교센터에서는 남북교류지원 협회, 북한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산자부 등이 후원한 "新 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동국대 김동한 교수는'10. 4 선언 실천을 위한 법적 과제'의 발제를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통한 단계적 통일정책의 실천을 위해 남북 상호간의 '통일 저해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대표적 통일저해 법률로 헌법 3.4조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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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으로 보수 우파진영의, '6.15 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국가 안보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비판을 반증하는 주장이다.
김동한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일명 '통일저해 법률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명시된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기된 헌법4조를 지목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할 경우 북의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와 정면 충돌하며, 북의 사회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통일협상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은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우파 진영에서 우려하는 '국가정체성의 변질'과 상통하고 있다.
또한 논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기한 헌법 3조 역시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한다고 하여 아무런 실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반 통일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아예 삭제하거나 통일 전까지 남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보법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 금품 수수 찬양 고무 동조 등 모든 조항이 남북교류협력법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통일에 전혀 도움되지않는다는게 그 이유다.
물론 논문은 우리측의 일명 '통일저해법률' 뿐만 아니라, 북한 헌법의 '주체사상'(3조), '노동당의 영도'(11조), '인민민주주의 독재강화'(12조)의 개정 및 삭제와 남한의 적화를 명기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의 개정, '사회주의 제도 보위'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 형법의 개정 필요성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차피 일명 수령 독재로 헌법이 유명무실한 북한의 현실에서는 의미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보위'가 기본전제인 북한 형법은 개정의 대상으로 본 것에 비해 비슷한 성격의 국가보안법은 폐지의 대상이라고 주장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일단 '통일'만을 전제로 깔고 있는 이 논문은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쳐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큰형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간 북한이 감행한 핵개발과 실험, NLL월선 같은 신뢰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비판도 없었다.
이는 동시에 이러한 논문이 발표된 세미나를 후원하는 통일부가 장관의 입을 통해 강조하는 '통일 노력'이 어떤 가치관 아래에 있는지 한 편린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들의 일명 '통일 노력'을 위한 헌법개정과 국보법 폐지를 통해 결국 '우리만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것'이라는 보수 우파진영의 우려는 해소되기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했다. 이 장관은 그간의 '남북교류 실적'에 대해 자찬하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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