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이념을 계승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해 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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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우리 체제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다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포럼·경기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최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헌법에 “헌법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며,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모모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일부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헌법개정시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 등이 제안한 개정시안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우선 현행 헌법전문에 담긴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한다”로 바꿨다. 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로 수정했다.
이어 1장 1조에 “대한민국은 최고규범인 헌법과 법의 지배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한다”는 내용을 첨가했으며, 1장 2조 2항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더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내용을 3항으로 신설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한 1장 3조 역시, 기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잠재적으로 미치는 한반도의 지역에 대한 영토고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보다 구체화시켰다.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변경했으며,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정부’에서 “국회”로 바꿨다.
이 밖에도 개정시안은 헌법 전반에 걸쳐 대폭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교수 등은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나라의 정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등, 개정시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종인(민주당)·김진표(대통합민주신당)·이한구(한나라당)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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