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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재설정, 일단 불발

잠재뇌관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어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7-11-30 오후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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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끝난 남북국방장관 회담은 일단 공동어로수역문제는 연기되었다해도 다른 불씨가 상존하지 않는지 우려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단)

 지난 27일 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난항끝에 최대 과제인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다음회담으로 연기되고 7개조의 합의문을 도출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남북은 NLL 재설정과 직결되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앞으로 장성급 회담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지만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것을 장성급회담에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NLL의 운명은 일단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단지 서해상 해주 직항로 설치 허용이나, 종전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뒷날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먼저 남북 국방장관 회담 기본 합의문 5조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의 2항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에서 명시된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은 그 자체가 NLL무력화의 단초 아닌가? 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어차피 북한 민간선박은 실재론 존재하지 않고 관용선 뿐이며 승무원또한 민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전의 '대홍단호'사건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으며 그것이 NLL을 오가게 됨에 따른 잠재위협은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해주 직항로의 전제 조건은 북측이 NLL을 인정하고 우리 통제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구체적인 항로는 해운 당국자 간 합의돼야 하고 군사적 보장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NLL 부실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일부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NLL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고 평가한다 해도 합의문 4조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와 그 2항인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주직항로 허용이 포함된 경협 군사보장조치가 우리 쪽의 제안이었다면, 종전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은 북한측의 제안으로, 전문가들은 아직 종전선언이 선포되기에는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만약 체결될 시엔, 이 또한 차후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 북의 체제급변으로 인한 권력공백과 그에 따른 붕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 중 하나가, 우리와 북한은 아직까지 '휴전' 상태, 즉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에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종전선언이 체결 될 시에는, 북한의 비상사태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우려에 대해 안보전략 연구소의 홍관희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 있기때문에 북한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이 체결되는 것은 우리의 북한 급변시 개입 근거중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동의의 뜻을 보였다.

 또한 우리의 헌법 영토조항은 현재로선 국내에서만 절대적 가치를 갖지만 휴전과 종전체제는 국제적으로도 훨씬 효력이 있다는 면에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남북국방 장관 회담에서 NLL 무력화와 같은 폭발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에는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두려워한 청와대가 협상단을 향해 “빈손으로 와도 좋다” 고 긴급 훈령을 내린 것도 일조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신관이 일단 불발되었다 해도 잠재적인 뇌관 몇가지는 남아있는 만큼 추후에도 사태를 계속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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