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러 군사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
방사청 "한국측 입장 충분히 반영 합의"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21일 오전 방위사업청에서 한·러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에 서명하고, 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MOU는 지난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시 러시아 측에서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기술협력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였고, 3년여 협상 끝에 이 날 최종 합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첫째, 완성장비와 기술협력의 균형추진 △둘째, 전문가 교육 등 후속군수지원 강화 △셋째, 소요와 능력에 기반한 협력사업 구체화 △넷째, 대금지불 원칙(경협차관 상환 또는 현금 가능) 등이다.
이번 한ㆍ러 군사기술협력의 특징은 △첫째, 우리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요 기술을 러측으로부터 획득한다는 점 △둘째, 총 협력규모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 협력대상을 먼저 협의 결정한 후, 그에따라 총 협력규모가 자동 산정되도록 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 △셋째, 대금지급 방안과 관련, MOU에 현금 지급 또는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할 경우 금번 MOU가 유효함을 조항에 명시하여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넷째, 잠정적인 협력 대상사업 선정시 각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요제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위해 러시아 측과의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도 최종 협력대상 사업 결정, 구체적 가격ㆍ조건 협상 등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정부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만족할만한 기술제공을 확인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조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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