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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향군탄압을 보는 언론의 시각(사설 종합)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12-23 오전 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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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보훈처장의 ‘鄕軍 죽이기’(동아일보12.21)

 국가안보에 관한 재향군인회(향군)의 의견표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향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치활동 금지’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이다. 향군은 “작전통제권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향군의 안보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향군을 어용단체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구체화해 특정 정당의 정강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특정 공직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같은 행위를 열거했다. 게다가 ‘기타 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추가해 해석의 권한을 보훈처장에게 일임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향군의 성명 발표나 강연회 개최까지도 정치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향군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침묵을 강요하는 법률안이 아닐 수 없다. 향군은 국고 보조를 일부 받고 있지만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자체 사업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다. 향군 회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나라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를 수호하려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를 정치행위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향군이 국민을 상대로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활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다.

 이 정권의 ‘향군 죽이기’는 이미 지난해 9월 ‘작전통제권 환수반대 500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 때 시작됐다. 당시 향군대표로 참석한 박세환 부회장(예비역 대장)이 “내년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는 성명문을 읽었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고 만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김정복 보훈처장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이자 측근인 모 기업 회장과 사돈관계다. 보훈행정 및 안보 문제에 문외한인 그의 ‘향군 죽이기’에 향군 회원들은 더욱 분노를 느낀다.

鄕軍에 재갈물려 분풀이하려는 건가 (국민일보 12.21)


 노무현 정부가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향군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나 광고 및 연설 행위 등을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향군 임원이나 관계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 장치도 넣었다. 향군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기로 한 데에는 수긍되는 면이 전혀 없지 않다. 현행 향군법에 '향군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금지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탓인지 향군이 사실상 보수세력 편에 서서 정치활동으로 오해할 만한 일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이에 발끈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향군법 폐지안이나 향군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곧 물러나야 할 정부가 향군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모양새부터 사납다. 제대 군인 모임인 향군의 색채가 보수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정권 인계작업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향군에 재갈을 물리는 개정안을 만든 것은 진보좌파정권의 마지막 화풀이라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향군의 읍면동 분회 3418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도 무리한 조치다. 향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맡기는 게 순리다.

 향군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향군의 안보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향군도 혹시 자신들의 행동이 도에 지나친 적은 없었는지, 이념대결을 자극한 측면은 없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되돌아봤으면 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향군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盧정권 임기말의 ‘향군법 대못질’(문화일보 12.22)


 노무현 정권은 법적 임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그동안의 대북(對北) 저자세를 비판해온 재향군인회에 대해 또 ‘대못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바로 그 이튿날인 20일의 일이라는 점과 함께, 그 개정예고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익단체로 발전시킨다’는 허울로 실은 재향군인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적나라하다는 점을 두루 주목한다.

 향군법 개정예고안은 우선 재향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정을 고쳐 회원으로 국한하게 하여 단체운영의 결속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회원 가입의 강제성을 배제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결사의 자유에 일임하지 않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향군 조직을 이완시키려는 그같은 예고안이 노 정권과 ‘코드’를 공유해, 향군과는 그 지향이 다른 ‘평화재향군인회’의 입지를 넓혀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으냐는 의심이 동반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고안은 나아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 제3조 1항을 고쳐 6개 금지항으로 다잡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까지 적시했다. 우리는 이 대목이 개정예고안의 ‘본심(本心)’에 해당하리라고 본다. 노 정권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일정을 서두를 때마다 한반도 안보 현실에 비춰 그 부당함을 앞장서 주장한 단체가 향군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노 정권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폄훼할 때마다 그 망언을 질정해온 일선 역시 향군이다. 그런 향군에 대해 노 정권은‘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1.19)으로 압박하더니 그도 모자라 이젠 법을 고쳐 활동 범위를 묶겠다는 식이다. 5년 친북 기조에 대해 국민이 정권교체로 심판한 사실 때문에 되레 더 서두르는 듯하니, 노 정권의 말로는 그만큼 더 초라해지고 있다.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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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알라(kim0192)   

    한반도 안보 현실에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있는 향군의 손발을 잘라 한반도 안보를 식물 안보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27 오전 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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